[시론]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권한이며 의무
원희목
보험재정 적자는 “인구 노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험급여 확대” 등 자연발생적인 원인과 함께, “약가 거품 제거 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제도 속에서 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위기는 의약분업이 원인이며, 의약분업은 서비스 증대없이 불편과 비용증대만 초래한 현 정부의 실책이다” 라는 정치 공세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시행 후 우리가 겪은 고통과 좌절, 회의와 상호 불신을 이제부터는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단결에 근거하여, 자정의 노력과 함께 최상의 약사서비스를 위해 노력해나간다면, 2002년에는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약분업 시대, 새로운 약업 환경의 정착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을 믿는다.
약사의 역할은 국민이 최상의 약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한 처방검토를 통한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것은 약사의 고유권한이자 의무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의무만 부여되어있을 뿐, 권한은 취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권한을 제도화하는 끊은 약사회의 몫이며, 앞으로도 끝임 없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권한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약사가 적극적으로 “처방검토와 복약지도” 운동을 전개해나간다면, 국민은 질 높은 약사 서비스를 체험해나가면서, 국민 의식 속에는 약사의 역할과 위상이 진정으로 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직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없다면 약사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약사가 단순히 약의 포장기능에 머무르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약사 무용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약사직능의 희망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약사법 제22조에 의해 복약지도가 의무화되어 있고, 약사의 기본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의 개념, 환자에게 제공되는 방식 및 내용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에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약사가 일정 수준의 공통성을 가지고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하며, 복약지도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복약지도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빠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약사 사회는 일부 담합 약국과 직영약국, 처방집중으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회의와 좌절로 일관할 수는 없다.
담합과 도매직영약국, 의료기관 직영약국은 약사사회에서 암적인 존재이다. 불과 몇%의 약국 때문에 전체 약사가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이의 척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약사가 함께 움직이며 개선과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주저앉아 한탄만 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단결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고통을 빨리 경감시키고, 분업의 내실을 보다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약사 직능의 확고한 정립과 분업의 안정화로 나가야 한다. 이의 출발은 철저한 약사의 복약지도에서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2002-03-2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