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代替調劑 활성화, 法개정이 필요하다.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이 10월말 현재 3,441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4,000품목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조제 활성화는 물론 성분명 처방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한 약사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이 2,000품목을 넘을 경우에는 성분명 처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제는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동성 인정품목이 당초 예상보다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1항이나 시행규칙 제13조의 7(대체조제) 1항과 2항에 의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사후 통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눈치나 살피는 소극적인 약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라는 업무의 단...
2005-11-2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