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제 生動義務化, 代替調劑활성화 전제돼야
식약청이 내년 7월부터 복합제에 대해서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년 6월말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4,937품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로 對照藥과 약효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생동성인정품목이 당초 2,000품목을 넘으면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해선 藥事法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통보 조항으로 인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먼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보...
2009-09-08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