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자 판매와 면대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
연초부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약국 8곳이 적발됐다고 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14일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약국 8곳을 적발, 면대업주을 비롯 종업원 6명과, 약사8명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약부문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대한 약국개설 허용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야기된 이번 적발사건은 약사사회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하며 판매되어야 한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의 판매가 약사의 묵인하에 이루어진다면 일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약사법을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약사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에 관한 排他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약사가 의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일부 약국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이 어느 때 인가, 의사회가 약사의...
2010-01-19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