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반의약품 유통혼탁 막는 전환점 기대
그동안 업계 내부에서 간단없이 제기돼 온 일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매출조작, 무자료거래, 가격난매 등 유통문란 행위가 적발됐다. 일선 약사회원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사건은 그동안 확실한 물증 없이 설(說)로만 제기되던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전문약은 물론 일반의약품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준 사건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약사회는 사건이 표면화 된 직후 거래조작 특별대책팀을 가동, 피해약국 사례수집 등 조사에 착수한바 있다. 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약국에 대한 공개사과, 전국적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약국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해당제약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보관 중인 거래장과 제약사의 거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 약국 입고량 확인을 통해 매출조작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결국 문제가 된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조기...
2016-07-27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