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약지도료 삭감 있을 수 없다
심평원이 약국의 보험료 청구와 관련해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단순한 의약품 복용방법에 대한 지도는 복약지도가 아니라며 환자에 게 복약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약지도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2조에(의무 및 준수사항) 4항에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2조(정의)16항에 복약지도라 함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복약지도는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직무의 하나로 본란은 누차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여 복약지도료를 삭감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심평원은 약사가 환자에게 투약을 하면서 제공한 약에 대해 식전이나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라...
2004-04-23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