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슈퍼의 일반약 불법판매 容納해선 안된다
슈퍼에서 드링크류 뿐만 아니라 소화제, 진통제를 비롯한 상당수의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또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지난 23일 관악구약사회는 최근 한달 동안 관내 100여 개에 달하는 슈퍼마켓을 실지로 돌며 조사한 일반약 취급실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중 90%가 일반약으로 허가 받은 드링크를 판매하고 있었고, 30%는 소화제, 감기약, 간장약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슈퍼마켓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이 무려 15품목 이상에 달해 의약품판매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유명 드링크 등을 슈퍼 등지에 공급해온 곳 중에는 놀랍게도 약국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의약분업이후 의사회와 시민단체가 툭하면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을 주장해 오고 있는 현실에서 슈퍼를 비롯해 편의점, 매점, 사우나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반약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국이 있었다는 사실...
2004-08-27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