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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이버조사단 빠른 가동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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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27 09:34 수정 2019-03-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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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의원이 의약품사이버조사단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 아니라 의약품 인터넷판매 해외직구입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만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의 불법판매와 유통 등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오남용과 피해가 늘어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소위 ‘물뽕’과 같은 위해제품의 무차별적인 투약과 피해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상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사이버조사단이 구성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이같은 전 국가적 사회적 문제소지가 있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 왜 지금껏 방치되고 소흘히 취급되어 왔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무수한 법안들이 발의되지만 정작 국회문턱을 넘어 정식 법률로 기능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과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정작 의약품사이버조사단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단속 처벌규정이 없거나 또는 형벌조항이 너무 가벼워 재범 3범의 여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발의를 지켜보며 지난번 인터넷상의 전문약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요구에 대해 규정미비와 규제과학 운운하며 발본색원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관련당국의 무른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성을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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