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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킴이 약사역할 다시 바라보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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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20 09:34 수정 2018-06-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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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안에 머물던 약사역할이 약국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1차 보건의료 지킴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 약사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MOU)사업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 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비록 시범적이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될 경우 그 의미와 파장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을 통해 이와 비슷한 약사직능 확대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시험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적정약물이용 사업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크게 지역약사회 협업모델, 약사채용 모델, 의사와 약사 협업 모델, 장기요양시설 약사방문 모델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약사회 협업모델은 서울과 인천지역 6개 분회가 참여하며, 약사채용모델은 서울 중랑구, 고양 일산구, 의약사 협업모델은 경기 안산, 장기요양시설 약사방문 모델은 서울요양원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중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약사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분야이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사업은 1회차 환자가정 방문상담, 2회~3회차 약국방문 또는 전화상담, 4회차 환자가정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약사 서비스 수가도 책정된다고 한다. 방문약사제도가 전국 사업으로 확대 될 경우 약국이 조제료 외에 부수적인 약사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식 재택약료와 유사하다고 한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참여약사 교육을 시작으로 사업 준비에 착수했으며 시범사업 종료 후 투약순응도, 인식도 향상, 참여자 만족도 등 평가를 거쳐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시범사업에 임하는 해당지역 약국과 약사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다. 벌써부터 의사단체가 선택분업 카드를 내걸고 딴지를 걸고 나서고 있지만 방문약사제도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환기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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