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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간 1조원 절감 마다할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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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7 09:34 수정 2016-04-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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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 할 만한 ‘넘버원 코리아’중 하나이다.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할 건강보험제도이지만 항상 재정불안의 위험을 안고 있어 지속가능할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처방전에 표기된 의약품을 모두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연간 1조원이상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물론 가설을 전제로 한 연구 용역이지만 그저 흘려 버릴수 없는 사안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 조제시 절감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추정액은 1조원을 상회 할 것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급여비 청구액 상위 20개 성분만 적용해도 가능 절감액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3년 전체 원외처방조제 총금액인 4조9천억원 모두를 저가 대체조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외한 추정 가능한 재정 절감액 규모다.

비록 약제 대체조제 활성화에는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2014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도입으로 저가약 대체가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1조대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절감액이 큰 상위 20개 성분군 중 클로피도그렐,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 다수가 만성질환 치료약품군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질병양상 변화를 고려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들도 제시됐다. 지금처럼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국내 제약시장에서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저가약 사용 유인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물론 생동성 시험에 대한 불신이 아직 남아 있고 제네릭 품질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숙제이다. 대체조제를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직접적인 환자인센티브 제공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가약 대체조제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정말 파급력 있는 정책수단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간단없이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의사단체의 반대주장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대체조제 간소화법안을 제기한 모 의원의 주장처럼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바라본다면 못 할것도 안 될것도 없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연간 1조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냥 지나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한 달 남짓 남은 19대 국회가 마지막 선물로 관련법안을 처리 할 것인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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