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GSP 규정, ‘적용 불가능한 내용 많다’
전문약 확인 기록- ‘바코드 RFID미도입 상황서 힘들어’
입력 2007.04.05 18:04 수정 2007.04.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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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사법시행규칙에 담길  내용 중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와 관련해, 도매업소들을 더 옥죄거나 사실상 실천이 힘든 규정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도매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통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GSP와 관련한 공급관리 출고관리 규정에 지정의약품 전문의약품에 대해 확인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에서 반발하는 부분은 1만6천가지 이상 되는 약들을 확인 기록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바코드와  RFID 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중론이다.

업계에서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갱의실, 전실, 불량의약품보관실, 반품의약품보관실, 인화성의약품보관실, 생물학적제제보관실 등을 포함해 8개실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도매업소의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 아니라 이런 업종은 국내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시설면적’ 부활(창고면적 50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매업소 규모도 다르고 취급품목도 상이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소의 채산성과 경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제약사도 못하는 일로 불가능한 규정이라는 것.

한편 도매업계에서는 유통일원화와 관련, 직거래 금지 예외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한 진료시 사용되는 의약품 보등 건복지부장관이 도매상 경유가 어렵다고 지정한 의약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공급), 종합병원 기준이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 됐다는 점, 의약품 선진화 추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최소 6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유효기간 부분이 너무 광의의 해석이라는 점 등에서 3년 유예 후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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