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물류 도매 합리적 평수는?-의견 분분
입력 2007.04.05 05:58 수정 2007.04.05 07: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조만간 입법예고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위수탁물류 부분이 포함되며, 수탁 도매업소의 창고 평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단 시행규칙에는 위수탁과 관련,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도매업소의 자격이 500평 이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의 순 바닥면적이 이 이상은 돼야 다른 도매업소들의 물류를 수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대로 정해질 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수탁 도매업소의 기준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를 갖춘 곳에 위탁하고 이런 업소가 수탁을 받으면 좋지만, 굳이 500평 이상이 아니더라도 수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행규칙에 새롭게 명시될 것으로 알려진 ‘시설기준’에 위탁할 도매업소 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 새로 규정될 시설기준 최소면적이 50평이라면 6곳이 위탁할 경우 300평도 수탁 도매의 조건이 된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도 위수탁물류에 대한 얘기가 한창 나왔을 당시 500평이 거론됐으나, 이후 논의가 진행되며 3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폭넓게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인사는 “경제성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규제완화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있는데 평수에 대한 못을 박아 놓으면 오히려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위탁업소의 의지와 의사도 있고, 수탁업소도 정해진 평수가 안되더라도 능력을 갖춘 곳이 있고 의지가 있는 것도 있다.”며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위수탁물류 도매 합리적 평수는?-의견 분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위수탁물류 도매 합리적 평수는?-의견 분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