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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의 가격정책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편리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가세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4일 서울도협(회장 한상회) 및 유통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부가세법 13조 '과세표준' 항목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후 그 공급자에 대한 할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할인액'이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추가됐다.
대통령령(부가세법 시행령 52조 '에누리 등의 범위')은 '법 제 13조 2항 6호에 근거,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 미수금을 약정기일내 받을 경우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곧 매출할인으로, 매출할인은 보통 수금시 입금영수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에 매출세금계산서로 줘야 하고, 사후 매출 계산서로 왔을 경우 부가세만큼 손해라는 것. ( 예로 매출할인이 이전에 10%일 경우 사전 5% 사후 5% 중 사후 5%는 입금 %를 받고 정리했는데 개정되며 사후%가 매출계산서로 온다.)
매출할인과 관련해 부가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약사의 매출할인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회 회장은 "법이 바뀌며 사전에 매출할인을 주는 것이 제약사나 도매상 양측에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정책은 사전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서울도협은 4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전%로 해 달라는 공문을 제약협회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격(반품),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 국고보조금과 공무원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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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의 가격정책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편리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부가세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4일 서울도협(회장 한상회) 및 유통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부가세법 13조 '과세표준' 항목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후 그 공급자에 대한 할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할인액'이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추가됐다.
대통령령(부가세법 시행령 52조 '에누리 등의 범위')은 '법 제 13조 2항 6호에 근거,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 미수금을 약정기일내 받을 경우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곧 매출할인으로, 매출할인은 보통 수금시 입금영수증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에 매출세금계산서로 줘야 하고, 사후 매출 계산서로 왔을 경우 부가세만큼 손해라는 것. ( 예로 매출할인이 이전에 10%일 경우 사전 5% 사후 5% 중 사후 5%는 입금 %를 받고 정리했는데 개정되며 사후%가 매출계산서로 온다.)
매출할인과 관련해 부가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약사의 매출할인은 사후가 아닌, 사전에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회 회장은 "법이 바뀌며 사전에 매출할인을 주는 것이 제약사나 도매상 양측에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정책은 사전에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서울도협은 4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전%로 해 달라는 공문을 제약협회에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격(반품),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 국고보조금과 공무원보조금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