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전 담합논란 약국 '갈등은 여전히…'
성남시약, 고등법원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07.01.07 16:44 수정 2007.01.0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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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담합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대한약사회 법제위원까지 도중 하차시켰던 '성남 담합약국 논란'이 해를 넘긴 올해도 여전히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남시약사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장에서 고등법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작성했다.

약사회는 이번 진정서를 통해 "성남 중원구 소재 모 정형외과 의원 건물내의 약국개설등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8월 수원지방법원의 개설등록거부신청 취소판결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약은 현재 지난 1심판결 패소 이후,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판결에 앞서 이번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해 8월 수원지법이 "과거 의원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담합에 속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시작됐다.

<성남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수 차례 약국 개설 좌절 입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B약사는 통보에 따라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하여 자진폐쇄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4월 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약국 입점은 좌절되고 말았다.

△'여러의원이 모인 건물은 병원 아니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D약사는 2005년 10월 수원지방법원에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즉 피고인 성남시는 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들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에 해당돼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돼 담합에 속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고인 D약사는 여러 의원이 모인 건물이라고 병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법원은 "약사법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정의 규정을 통틀어 보면 약사법에서도 의료법의 의료기관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약사법 16조 5항 3호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개별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장소도 약국 개설 가능

또한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하다가 이미 의원은 이전하였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이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당시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의정부지방법원과 같이 수원지방법원 역시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고 하여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의 영업의 자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사정이 없는 이상 약사의 약국개설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원고변론을 맡은 박정일변호사가 해당 약사회인 성남시약과의 마찰로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경기도약사회 고문변호사직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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