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유통단지 물류센터 건립 탄력받는다
재정경제부장관 승인 신청평수 차이 나 공동물류 가능성도
입력 2006.11.27 08:13 수정 2006.11.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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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유통단지 내 의약품 물류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는다.

25일 이 지역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부산유통단지의 도매업소 입주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이 떨어졌다.

이번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으로 입주를 신청한 도매업소들은 내년 5월까지 토지개발공사와 입주계약을 맺은 이후 단계를 밟으며 센터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서부산유통단지에는 현재 부산 유력 도매업소들을 포함해 10여 곳 이상의 도매업소가 입주신청을 한 상태로, 이들의 신청평수는 1천평에서 수백 평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배정 받은 평수는 1만평이지만 신청 도매업소들의 평수 합계는 두 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 단지 중 일정 평수를 공동물류로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서부산유통단지는 의약품도매업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의 시험대도 될 수 있을 전망.

한 인사는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이 떨어졌고 도매업소 입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분양평수와 신청평수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신처업소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공동물류 쪽으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 약사법 제 37조의 2에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신설,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 배송 그 밖의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지난 11월 1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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