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H약품 재산보전 결정-회생작업 진행
자산 부채 파악 후 회생결정 채권단 동의 회생인가 등 긴 시간 소요
입력 2006.11.22 11:23 수정 2006.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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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신청을 한 창원 H약품에 대해 최근 법원이 재산보전 결정을 내리고 회생작업이 진행되며, 회생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유통가에 따르면 H약품에 대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결정이 떨어지며, H약품의 자신 부채 파악 작업이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 작업을 통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될 경우, 회생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재산보전 결정을 통해 해당 도매상의 자산 부채를 파악중이어서 어음이 도래할 경우 막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이 과정을 통해 법원의 회생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결정에 채권단과 금융기관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업계에는 지리한 기다림이 될 전망.

업계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금융기관이 회생결정에 동의하고 도매상이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가 나면 되는데, 화의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시간이 5-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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