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편법 회피 더 이상 못한다
장복심의원, 법안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력 2006.11.14 13:27 수정 2007.01.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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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명의를 살짝 바꿔 편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장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으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ㆍ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장소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동 기관의 봉직의(봉급을 받는 의사)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장복심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김명자, 문병호, 김태년, 박상돈, 김영주, 선병렬, 노웅래, 장경수, 송영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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