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대웅 영업정책 최종안 수용-갈등 마무리
마진 최대 12%까지 제공-사후관리 지속 실천여부 판단
입력 2006.11.06 21:24 수정 2006.1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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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와 대웅제약의 영업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대웅제약의 안을 일단 도협이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짓기로 했다.

도협은 6일 일부 협력도매업소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회장단회의를 연 자리에서 대웅제약의 영업정책을 논의, 마진 약정서 지역제한 등 핵심분야에서 대웅제약이 최근 보내 온 최종안과 관련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도협에 보내 온 최종 안에서 마진과 관련해 1-2%를 조정하고, 약정서는 개별 도매업소별로 진행하기로 하며 판매자료 정보는 도협이 개발한 표준매뉴얼을 인정키로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마진과 관련,대웅제약은 사전9%(현금)에 정보제공료 1%를 제공하고, 약국만족도에 따라 2%를 추가 제공, 최대 12%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다만 지역제한은 아직은 풀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추후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대웅제약의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하며 실천여부와 문제발생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협 및 도매업계는 권역제한은 '유통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풀어야 하고, 마진은 타 상위 제약사와 같은 수준에서 맞춰줘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웅측과 회동을 통해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결론을 짓기로 했고, 도협은 전향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마진문제는 약국의 만족도에 따라 상향조정한다는 면에서 개별업소마다 받이들이는 느낌이 다를 것이고, 권역별 판매도 마찬가지다"며 "판단을 내리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마진도 이 정도면 다른 상위 제약사들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대웅제약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 앞으로 협회의 자만진 제약사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최종 안에서 핵심 쟁점 외에 향후 도매의 약국서비스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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