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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과 대웅제약이 영업정책과 관련, 회동한 자리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쪽에서 얘기가 오 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도협 도매업계 및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도협 황치엽 회장을 비롯한 인사와 대웅제약 정난영 사장을 비롯한 인사가 시내 모처에서 만나 영업정책에 대해 논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긍정적 전향적이었는데 의견조율을 해봐야 알겠다. 회원들과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서로가 한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협은 협력도매업소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과 다음 주 경 대웅과의 회동에서 나온 내용들을 논의, 10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한 형국이다.
더욱이 대웅제약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 대웅측의 입장을 도협에 27일까지 보내기로 한 내용이 와야 이를 바탕으로 한 회원사들 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수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문서로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어느쪽이 양보하든지 간에 수시로 변할 수 없게 끔 명랑하고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긍정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양측의 윈윈을 위한 것이라면 관행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대웅측에 권역별판매(판매지역 제한은 도매 유통기능 무시하는 행위고,차별화정책), 판매자료 제공,(제약 약사회 도매업계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동단위 판매자료 제공 외 다른 형태의 판매자료 제공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마진(현재의 마진은 불합리한 마진으로 타 국내 상위 제약사들과 같은 수준의 마진 보장) 등에 대해 대웅측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웅측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이번 회동이 이뤄졌다.
도협은 이외 일반의약품 거래를 전문의약품 거래와 연계하지 않을 것(대웅-정책상 OTC 품목 거래와 ETC 품목고래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직 분리. OTC품목거래와는 연계없이 ETC 품목은 ETC 품목거래기준에 맞으면 거래 가능토록 할 것),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영업정책 개선할 것(대웅-대웅 물류정보에 대해 도매업계는 당연히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 있음. 고객 신상정보나 판매정보에 관심없고 제공된 물류정보에 대해 고유목적 외 사용한 적 없고 행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문했었다.
이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협력도매로부터 대웅 영업정책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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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과 대웅제약이 영업정책과 관련, 회동한 자리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쪽에서 얘기가 오 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도협 도매업계 및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도협 황치엽 회장을 비롯한 인사와 대웅제약 정난영 사장을 비롯한 인사가 시내 모처에서 만나 영업정책에 대해 논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긍정적 전향적이었는데 의견조율을 해봐야 알겠다. 회원들과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서로가 한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협은 협력도매업소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과 다음 주 경 대웅과의 회동에서 나온 내용들을 논의, 10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한 형국이다.
더욱이 대웅제약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 대웅측의 입장을 도협에 27일까지 보내기로 한 내용이 와야 이를 바탕으로 한 회원사들 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수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문서로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어느쪽이 양보하든지 간에 수시로 변할 수 없게 끔 명랑하고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긍정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양측의 윈윈을 위한 것이라면 관행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대웅측에 권역별판매(판매지역 제한은 도매 유통기능 무시하는 행위고,차별화정책), 판매자료 제공,(제약 약사회 도매업계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동단위 판매자료 제공 외 다른 형태의 판매자료 제공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마진(현재의 마진은 불합리한 마진으로 타 국내 상위 제약사들과 같은 수준의 마진 보장) 등에 대해 대웅측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웅측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이번 회동이 이뤄졌다.
도협은 이외 일반의약품 거래를 전문의약품 거래와 연계하지 않을 것(대웅-정책상 OTC 품목 거래와 ETC 품목고래는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조직 분리. OTC품목거래와는 연계없이 ETC 품목은 ETC 품목거래기준에 맞으면 거래 가능토록 할 것),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영업정책 개선할 것(대웅-대웅 물류정보에 대해 도매업계는 당연히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 있음. 고객 신상정보나 판매정보에 관심없고 제공된 물류정보에 대해 고유목적 외 사용한 적 없고 행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주문했었다.
이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협력도매로부터 대웅 영업정책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