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박시 '리피토' 특허소송 재심청구 "비토"
연방순회상소법원 기각 결정으로 화이자 승소
입력 2006.10.24 12: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관련한 제네릭 메이커의 특허소송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화이자社는 "연방순회상소법원이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가 제기했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화이자가 오는 2010년까지 제네릭 제형들의 공세로부터 '리피토'를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리피토'는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화이자의 전체 이익 가운데 40% 정도의 몫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간판품목이다.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발매 강행을 강구해 왔던 랜박시측은 지난해 12월 델라웨어州 윌밍튼 소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8월 2일 연방순회상소법원에서도 하급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결과가 나오자 재심을 청구했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이란 오는 2010년 3월로 특허가 만료되는 '리피토'의 기본특허인 조성물질의 신규성(특허번호 4,681,893)을 인정했던 것. 그러나 오는 2011년 6월 특허만료에 도달하는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특허번호 5,273,995)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사유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을 말한다.

  랜박시측은 이에 앞서 지난해 영국에서도 '리피토'의 기본 특허내용들에 도전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날 판결결과와 관련,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의 지난 8월 당시 판결내용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화이자측은 이날 또 8월 당시 기술적인 근거로 결함이 지적되었던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특허상표국(PTO)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트 해스킨즈 대변인은 "문제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는데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화이자는 발표문에서 랜박시측이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입원 전환기 지참약 관리 실태 분석…약물조정 가치 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개량신약 60%’ 정조준… “3300억 매출 달성 목표”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랜박시 '리피토' 특허소송 재심청구 "비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랜박시 '리피토' 특허소송 재심청구 "비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