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 박정일변호사 논란 봉합 ‘다행’
대약회장 유감 표명 촉구..담합퇴출 강조
최근 수원지법 판결로 인한 성남시약과 박정일변호사간의 갈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정일 변호사의 공직사퇴에 관한 입장표명에서 일단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데 대해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성남시약은 “약사내부의 갈등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처하는 대약의 미온적인 대응태도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하급약사회의 건의와 질의를 충분히 수용하거나 긴밀한 연락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모든 사태의 수습을 개인에게 떠 넘기는 인상마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유감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최근 수원지법의 담합개설약국 판결과 관련해 약사회의 정책과 반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박정일변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특히 경기도약사회 법률고문,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과 대한약사회의 법제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주장하며 상급회에 이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박정일변호사는 28일 모든 약사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이후 소송은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