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박정일변호사 '충돌' 직전 '일단락'
박변호사 약사회 공직서 전격 사퇴
입력 2006.08.28 23:59
수정 2006.08.29 12:35
최근 수원지법 판결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약과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간의 갈등이 충돌 직전에 일단락 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대한약사회 법제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경기도약사회 고문변호사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박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약사사회의 화합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약사회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이번 입장표명은 최근 수원지법 소송을 승소로 이끌면서 발생한 성남시약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
최근 수원지법은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점포라도 의료기관이 이전한 상태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참조)
즉 약사회 차원에서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약국개설을 막고 있던 입지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박 변호사가 이끌어 낸 것.
이에 해당 지역약사회인 성남시약이 담합 우려입지에 대한 약국개설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약사출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데 대한 심각한 유감을 나타내며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박 변호사는 소송을 맡는 과정에 대하여 "약사법상 약국개설거부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지역에 따라 혹은 담당공무원에 따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고측 변론을 맡게 됐다"며 "특히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약국 개설을 허용하였던 성남시가 유독 원고에 대해서만 약국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성남시약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나, 성남시약이 문제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이 사건과 약사회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비록 법률적으로는 약국개설거부가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성남시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임을 성남시약이 미리 알려주었다면 보다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변호사는 이제라도 이 소송이 성남시 약사들의 정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성남시가 항소하는 경우 원고의 항소심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약은 비공식적으로 박정일변호사의 공직사퇴 및 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경기도약 및 대한약사회 등에 전달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성남시약 관계자는 "분업 직후 복지부에 의해 폐쇄 조치된 이후 계속해서 약국개설이 불가능했고 더구나 이번 판결에 앞선 2003년에는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약사회 공직에 있는 약사출신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이다"고 강조해 왔다.
한편 성남시약은 오늘(29일) 오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약사회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