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공업체(IMS 등),판매자료제공 초점 부각
입력 2006.08.28 13:17 수정 2006.08.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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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와 약사회 간 비밀준수약정과 관련, 도매업소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자료를 제공하는 IMS 등 정보가공업체의 적용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업계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정보가공업체가 고객(제약사)에 제공하는 데이터에 고객번호, 고객우편번호, 고유상품포장번호, 판매수량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도매업소로부터 판매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해 고객에 파는 형식에서, 제약사들이 개별약국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도매업소로부터 개별정보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약사회측은 제약사나 정보가공업체 모두 판매자료 제공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에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약사회는 도매와 비밀준수약정만 체결하면 된다. 이후 문제는 도매의 책임이 된다. 제약사에는 제공하지 않으면 되지만, 정보제공료를 주는 가공업체는 좀 다르다.”며 “정보제공업체는 고객(제약)이 요구하면 자료를 줘야 할 것이다. 이러면 약국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공정보업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개별정보를 빼고 가공해서 가공정보만 제약사에 제공해주고 있고, 이 때문에 문제(개별정보가 건너졌을 경우)가 생기면 모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도매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협회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는 날을 시점으로 판매자료를 제공치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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