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세트라핍+'리피토' 조기발매에 올인을"
칼슘염 조합방식 타당성 불인정 판결로 불가피
입력 2006.08.07 18:42 수정 2006.08.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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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화이자社는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토세트라핍(torcetrapib)의 복합제형과 토세트라핍 단독제형을 조기발매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루덴셜 증권社의 티모시 앤더슨 애널리스트가 지난 2일 나온 '리피토' 관련 판결결과를 접한 후 밝힌 말의 요지이다. 도이체 방크의 바바라 라이안 애널리스트도 "이제 화이자社의 과제는 '리피토'와 토세트라핍의 복합제형을 하루빨리 내놓는 일"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애널리스트들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일 미국 연방순회법원의 판결결과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

이날 연방순회법원은 오는 2010년 3월 특허가 만료되는 블록버스터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의 기본특허인 조성물질의 신규성(특허번호 4,681,893)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나왔던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판결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오는 2011년 6월 특허만료시점에 도달할 예정이었던 아토르바스타틴의 칼슘염 조합방식(특허번호 5,273,995)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근거를 사유로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리피토'의 특허만료시점이 1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 셈. '리피토'가 한해 120억 달러를 상회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임을 감안할 때 화이자측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측케 하는 판결인 셈이다.

이번 판결은 인도 랜박시 래보라토리스社가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심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다. 화이자측이 랜박시를 상대로 처음 '리피토'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지난 2003년의 일이었다.

판결결과에 대해 화이자社의 피터 리차드슨 부회장은 "기술적인 결함과 같은 문제점들의 경우 특허상표국(PTO)에서 바로잡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며 유감의 뜻을 감추지 않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특허상표국에서 그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혀 여운을 남겼다.

반면 랜박시측은 발표문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리피토'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올 시점이 오는 2010년 3월로 앞당겨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6개월 동안의 독점발매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부푼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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