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후 명의변경 약국운영 '위법'
심평원, 행정처분효력은 약사에 유효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후 명칭과 개설자를 변경해 약국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업무정치 처분의 효력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법규송무부는 최근 약국 등 요양기관 관련 판례소개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 자체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위반행위를 한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내지 주체인 약사에 대해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명의 변경된 요양기관에도 명의 변경 전의 처분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A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타인의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인 약국운영을 하며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가 1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자, A약사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약사는 "종전 처분의 대상이 약국이고 본인은 단지 근무약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처분이 불합리하며, 만약 동업한 것이 잘못이라면 원고 이외의 나머지 동업인 부분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부당금액과 업무정지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정지기간을 회피하기 위해 업무정지 바로 시작일에 서류상의 명의만 변경한 채 실질적인 운영을 A약사가 계속했으므로 종전 처분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은 부당행위를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기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업무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약국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에게 처분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명의 변경 후 새로 개설 운영한 경우에도 실질적 대표자가 원고이므로 결과적으로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보아 원고에게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약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