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약가재평가 5,300여품목…A7평균가 적용
복지부, 세부시행지침 발표
입력 2006.07.19 10:14 수정 2006.07.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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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5,300여품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재평가 작업을 진행,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8일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약가재평가는 2002년 9월1일부터 2003년 8월31일 이전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의약품과 99년 8월 31일 이전에 등재된 품목 중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34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99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약으로 기 재평가된 의약품 △2001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약으로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분류번호 220∼799번에 해당하는 의약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이나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등재년도와 관계없이 포함시키고, 동일 성분의 복제의약품도 평가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내복제·외용제의 경우 50원(단 액상제는 15원)이하, 주사제의 경우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마약 △퇴장방지의약품중 원가보전대상의약품은 적용 제외키로 했다.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외국의 약가가 검색된 최고가 품목은 A7조정평균가를 산출한 후 상한금액을 A7조정평균가로 인하키로 했다.

단 외국의 약가가 검색되지 않은 최고가 품목은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성분 평균 인하율 적용 △보험등재된 품목과 성분·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 적용키로 했다.

또한 최고가외 품목은 최고가품목 인하율을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 작업부터 대상품목을 효능군 별로 3등분해 3개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도 약가재평가는 식약청 분류번호 111번∼219번에 해당하는 5,248품목에 대해 진행돼 해열 진통 소염제 등 총 1,477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10.8% 인하, 약 591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또 2006년 약가재평가는 식약청 분류번호 220~349번, 2007년에는 390~829번으로 구분해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 받기: 2006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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