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급거절 UK케미팜 공정위 조사 곧 결론
공정위 . 거래거절 행위 빠른 시일내 처리 통보
입력 2006.06.16 14:02 수정 2006.09.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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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입찰과 관련,유케이케미팜의 공급거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조만간 날 전망이다.

16일 케이에스팜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재의료원 입찰에서 유케이케미팜 제품을 낙찰시킨 케이에스팜의 유케이케미팜 공급거절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케이케미팜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제목으로 케이에스팜에 ‘현재 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으나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및 위법성 요건 검토 등으로 조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처리한 후 통보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케이에스팜은 산재의료원 낙찰품목에 대해 UK케미팜이 공급을 거부,산재의료원으로부터 5월 17일자로 ‘2006 중앙공급 단가계약 의약품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케이케미팜에 공급해 줄 것을 주문했고, 유케이케미팜은 약속한 다른 도매(한송약품)가 있다는 점과,보험약가 인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에스팜은 현재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감안해 UK케미팜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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