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KS팜,UK케미팜에 손배청구 검토
“성실납품 불구 공급거부로 산재의료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입력 2006.05.18 09:49 수정 2006.09.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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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원 입찰과 관련, 낙찰 도매상 케이에스팜과 제품을 갖고 있는 제약사 UK케미팜의 마칠이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전망이다.

17일 케이에스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팜은 낙찰시킨 그룹 중(30개 제약 85개품목) 한송약품이 오더를 갖고 있는 UK케미팜의 제품이 해당 도매업소와 제약사의 거부로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산재의료원으로부터 17일자로 ‘2006 중앙공급 단가계약 의약품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며, 해당 제약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에스팜측은 “현재까지 10억원 가량 의약품을 납품했고, 전 품목이 잘 되고 있지만 UK케미팜의 공급거부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 최선을 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손해배상 추진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디.

또 "산재의료관리원 낙찰과 동시에 30개 제약사중 유케이케미팜을 제외한 제약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 납품한 결과 1개품목은 연간 예정량을 초과하는 등 4월분까지 납품이 완료됐으나 5월 발주분에서  UK케미팜 발주분 납품이 안돼 공정위에 제소했는데도 해결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산재의료원은 중앙공급의약품 납품이행 촉구 최종통보를 통해 “5월 8일까지 1차 납품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목(메타키트주사, 치암키트주사, 트리손키트주사)이 납품이 되지 않아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16일까지 의약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잇도록 하고, 이 기간 내 정상납품이 이뤄지지 않을시 계약해지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또 17일자로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 5조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26조에 의거, 계약한 중앙공급의약품 단가계약 품목 전부에 대해 5월 17일을 기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기타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UK케미팜 제품(항생제와 수액제를 결합시킨 특허제품)은 '메타키트주'91키트 9,917원), '치암키트주'(1키트 10,913원), '트리손 키트주'(1키트 13,538원)으로, 항생제인 '트리악손'(g당 7,800원)과는 큰 차이가 난다.

UK케미팜측은 공정위제소와 관련, 케이에스팜과의 서면통보를 통해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사를 케이에스팜측에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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