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식약청 행정조치에 유감 표명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법적 대응 검토중
입력 2004.11.24 08:2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GSK는 23일 식약청이 발표한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관련 행정조치 결정에 대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하여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또 “처분의 원인을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 다만, 금번 식약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되었는데, 이는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GSK는 이와 함께 “금번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며 “그러나, GSK는 금번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따라서 GSK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하여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고형우 국장 “지역필수의료 신규사업 8천억 예타 면제 추진… 비급여 선제적 관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GSK, 식약청 행정조치에 유감 표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GSK, 식약청 행정조치에 유감 표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