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유사 발기부전 물질 사용금지
식약청, '아미노타다라필' 식품 사용 중지
입력 2004.10.22 11:21
수정 2004.10.25 17:5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22일부터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기준규격을 개정ㆍ고시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7월초 "신물질 규명시스템"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지 두달여 만에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사용금지(안) 입법예
고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아미노타다라필"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로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 사례는 없으며, 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하이
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하여 가짜 건강식품을 여러 차례 적발하였고,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제 외국에 제공하여 위해식품 확산을 차단 한 바 있다.
이번에 규명한 "아미노타다라필" 관련 분석기술은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제공한바 있고, 국제 학회에 이 물질을 보고하여 식약청의 첨단연구기술정보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이번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의 사용금지조치에 따라 이와 유사한 건강식품의 수거ㆍ검사 및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