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통해 재확인… "철회 및 번복 여지 없다" 쐐기
위탁기관 '일괄 청구 및 수당 분배' 관행 철퇴… 심평원·건보공단이 직접 '분리지급'
최대 화두 '보상 비율' 산정, 전체 검사료 파이 결정짓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맞물려
유정민 과장 "본질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균형수가… 6월 말 확정 목표로 의견 수렴 중"
입력 2026.05.22 06:00 수정 2026.05.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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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연기나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제도가 원안대로 올 하반기 강행된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 등) 간의 수가(보상) 비율 결정은 단순히 개별 단체 간의 '파이 나누기' 협상을 넘어, 전체 의료행위의 보상 수준을 재조정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강력하게 연동되어 확정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체검사 수가 개편 및 청구·지급 방식 개선 방향을 확고히 했다.

현재 의료 현장의 검체검사 비용 청구 구조는 검사를 의뢰하는 위탁기관(병·의원)이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검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후 위탁기관이 총액을 지급받은 뒤 수탁기관에 일정 비용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누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 도입을 못 박은 '분리지급' 제도가 시행되면 이 같은 자금 흐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심평원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 자체는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에 직접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도 시행 보류 또는 개선 여지'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고시 이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하면서, 청구 및 지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점을 의료계에 이미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중인 제도 형태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자 청구하는 '분리청구' 방식이 아니라, 청구는 하되 지급액을 명확히 나누는 '분리지급'으로 간다"며 "현재 하반기에 제도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정 사항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계와 검사 수탁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검체검사료를 어떤 비율로 나누어 가질 것인가 하는 '보상 비율' 문제다. 당초 예상보다 이 비율 산정 작업이 길어지는 이유는 복지부가 이를 단순한 기관 간의 합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 전체의 '상대가치점수 조정 작업'과 맞물려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현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맞지만, 복지부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 비율만 떼어내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검사료에 대한 상대가치 분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체검사료의 전체 상대가치점수(총액 파이)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기관에 돌아갈 실질적인 보상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를 확정하는 시점과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 위·수탁 기관의 몫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대가치 개편 작업과 위·수탁 보상안 마련 작업을 동시에 연동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체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연동되다 보니 상반기 내 논의 완료를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6월 말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제도와 비율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을 위한 심평원·건보공단의 시스템 등을 준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실제 현장 시행 시점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분리지급 강행의 기저에는 정부의 최우선 보건의료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아 온 검체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여기서 효율화된 재정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거시적인 목표다.

복지부 유정민 과장은 이번 개편의 본질이 '균형수가'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유 과장은 "수가 조정을 통해 전체적인 보상 수준의 균형을 맞춰 진찰, 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 마취와 같은 필수진료 부문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특히 검체검사 분야에 대해 유 과장은 "검체검사 역시 균형 있는 수가로 조정하면서, 동시에 현장에서 적정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가 조정은 물론 위·수탁 구분 지급, 질 관리 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남은 기간 동안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며 "빠르면 6월 말에 관련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체검사 분리지급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수'로 두고 속도전에 돌입함에 따라, 6월 말 베일을 벗을 최종 개편안이 개원가와 수탁검사기관의 수익 구조에 어떤 지각변동을 불러올지 의료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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