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키사·티루캡·킴리아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만 인정
유방암·CAR-T 기대주 좌초…면역항암제 ‘선별 확대’
간암 1차 병용만 설정…PCD요법 확대·폐암 병용은 제외
입력 2026.04.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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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항암 신약 다수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암환자 사용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및 급여기준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유방암 치료제와 CAR-T 치료제 등 기대를 모았던 신약들이 잇따라 급여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먼저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신약 가운데 한국화이자의 투키사정(투카티닙에탄올레이트)은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트라스투주맙·카페시타빈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투키사는 뇌전이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근거로 기대를 모아온 치료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티루캡정(카피바설팁) 역시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중 PIK3CA/AKT1/PTEN 변이 환자 대상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으로 신청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적응증은 기존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영역으로, 2차 치료 옵션 확대 기대가 컸던 분야다.

초고가 CAR-T 치료제도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한국노바티스의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적응증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을 받았다. 킴리아는 다수 치료 실패 이후 사용하는 고가 ‘원샷 치료제’로, 일부 혈액암에서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돼 왔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선별적 인정’이 나타났다.

옵디보(니볼루맙)·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은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간암 치료에서 면역항암제 기반 병용요법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온 만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 동일 병용요법이라도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적응증별로 결과가 엇갈렸다.

다발골수종 치료에서는 포말리도마이드·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PCD 요법)이 급여기준을 확보했다. 해당 요법은 레날리도마이드와 보르테조밉 치료 이후 재발 또는 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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