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약 "복지부·식약처, '법 위의 행정'"…약사회 침묵도 비판
"사법부 판례로 업무 범위 이미 확정…행정이 혼란 키워"
"약사회, 판례 활용 못한 채 시간 지연…총력 대응 촉구"
입력 2026.04.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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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약사회

약사단체 ‘실천하는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을 ‘법 위의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해서도 미온적 대응을 문제 삼았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는 이미 판례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 따른 취급 의약품 기준으로 명확히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를 방치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면허 제도를 둘러싼 논의 방식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는 “면허 범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원칙으로, 임의 기구에서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직권남용이자 전문성 훼손”이라고 밝혔다.

한약제제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이미 한약제제로 허가된 제품과 처벌 판례가 존재함에도 ‘구분이 없어 관리할 수 없다’는 식약처 입장은 직무유기”라며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기준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법원은 약사법 정의조항에 따라 취급 의약품에 따라 업무가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를 무시한 행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사법부 판례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약사회가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정부에 책임 회피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의 판례 기반 업무·면허 범위 준수 △식약처의 한약제제 관리 행정 이행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요구했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법보다 위에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다”며 “약사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하 실천하는약사회 성명서 전문]

이미 확립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법 위의 행정'과 '비겁한 침묵'을 규탄한다! 

사법부는 이미 수많은 판례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 따른 취급 의약품에 따라 명확히 확정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법 위의 행정'을 자처하며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외면한 채 자의적인 해석과 특정 프레임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복지부와 특정 정치적 결론에 매몰되어 회원의 권익을 내팽개친 약사회 집행부를 다음의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1. 면허 제도는 정책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면허 범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법률로 정해진 원칙이지, 위원회라는 임의 기구에서 적당히 흥정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사법부에서도 이미 면허 범위를 구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범위를 조정하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보건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면허 제도를 타협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단적 행보에 불과하다. 정부 스스로 법치 행정의 근간을 파기하며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이 오만한 행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한약제제의 실체는 식약처의 공포 여부와 상관없는 '법적 사실'이다. 한약제제 생산센터와 제약사들이 이미 한약제제로 허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처벌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식약처의 한약제제 구분이 없어 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직무유기다. 이미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 개봉 판매 등에 대한 처벌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식약처는 법치주의 파괴의 주범이다. 

3. 약사법 정의조항에 따른 업무 분류는 사법부가 인정한 절대 원칙이다. 법원은 약사법 정의조항에 따라 취급 대상 의약품에 의해 업무가 엄격히 분류됨을 인정했다. 한약사들이 주장하는 엉터리 해석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는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법 따로 행정 따로 식의 태도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4. 명백한 판례를 손에 쥐고도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대한약사회를 규탄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부가 이미 실체를 인정했고 업무 범위의 경계를 확정했다. 그런데 왜 대한약사회는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도 복지부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자의적 해석만 남발하며 시간만 끌고 있는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정부에게 도망갈 구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법부가 확정한 업무/면허 범위와 의약품 분류 원칙을 준수하라! 

식약처는 법적 실체가 명확한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를 인정하고 행정 업무를 즉각 이행하라! 

대한약사회는 '검토'라는 비겁한 변명을 멈추고, 판례를 근거로 정부의 초법적 행정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서라! 

법보다 위에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사법부를 무시하는 조정은 폭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법치주의가 바로 서고 약사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될 때까지 결사 항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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