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반대’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자 대한약사회가 반박 입장을 내고 광고 철거를 요구했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이 공개적 여론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위험한 제도로 규정하는 문구를 옥외광고에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약사회는 “이는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강남·광화문·시청 일대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고에는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도박 하시겠습니까’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왜곡”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비과학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네릭은 국가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의약품”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허가된다”며 “동일성분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에서 효과 동등성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되고 있는 수많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라며 “의사회는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WHO 권고·선진국 시행…환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또는 권장 중인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상품명 중심 처방 체제에서는 환자가 특정 제품명만 기억하게 돼 성분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환자 중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일 효능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우려한다면 자극적인 광고가 아닌 건설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 철거·사과 요구…“공포 마케팅 중단해야”
대한약사회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비윤리적·비과학적 옥외광고 즉각 철거 및 사과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책임 있는 근거 제시 △환자 편익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 참여 등을 요구하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생명을 건 도박’과 같은 표현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사·약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상식적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능 간 공방이 대중 여론전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정부의 제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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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능 간 갈등이 공개적 여론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20일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위험한 제도로 규정하는 문구를 옥외광고에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약사회는 “이는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간 강남·광화문·시청 일대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진행한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광고에는 ‘성분명이 같다고 효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처방약은 뽑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건 도박 하시겠습니까’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왜곡”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비과학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네릭은 국가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의약품”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검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기준에 따라 허가된다”며 “동일성분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에서 효과 동등성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되고 있는 수많은 동일성분 의약품의 안전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라며 “의사회는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WHO 권고·선진국 시행…환자 알 권리·선택권 보장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 또는 권장 중인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상품명 중심 처방 체제에서는 환자가 특정 제품명만 기억하게 돼 성분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는 환자 중심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일 효능 의약품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우려한다면 자극적인 광고가 아닌 건설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 철거·사과 요구…“공포 마케팅 중단해야”
대한약사회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비윤리적·비과학적 옥외광고 즉각 철거 및 사과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한 책임 있는 근거 제시 △환자 편익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 참여 등을 요구하며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 ‘생명을 건 도박’과 같은 표현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의사·약사·환자 간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는 “국민 편익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상식적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직능 간 공방이 대중 여론전으로 확산되면서, 향후 정부의 제도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