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생명과학,주사기 제조업무 정지 처분
"행정처분의 제조업무정지 일자 이전 제조 제품 유통, 판매 가능"
입력 2025.11.27 20:17 수정 2025.11.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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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주사기(허가번호 제인99-107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기간: '25.12.09.~ '26.01.08.)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제조업무정지 처분 받은 품목 포함 주사기 전체 품목  2024년 매출 금액)은 79억7,500여만원(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1022억4,000만원  대비 7.80%)다.

회사는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 제조업무만 정지하는 것으로, 기타 품목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다"며 "본 행정처분의 제조업무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하므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영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본 행정처분은 영업 및 판매활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행정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가 가능하다”며 " 이에 따라 매출 감소 등 당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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