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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금융당국이 취한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행정소송을 통해 고의 및 불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회사 신뢰를 강화하는 개선 조치도 다방면으로 취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일양약품은 17일 “ 'K-IFRS제1110호”는 투자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해 특정한 수치에 기반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준서“라며 “ 이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양약품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력‘ 보유 여부, 즉 연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서 제1110호를 도입해 2014년 부터 외부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신한회계법인 의견을 수용해 통화/양주일양에 대해 연결 회계처리를 했으며, 연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질 지배력’과 관련,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고 있는 법인은 중국 소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로,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이 각각 1997년과 1994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며, 통화일양은 원비디(인삼드링크) 생산 및 판매를,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일양약품은 “ 통화/양주일양 매출 대부분은 일양약품 제품 판매에서 나오는 등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통화일양 경우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이며,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했고, 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양약품은 통화/양주일양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 배타적인 권리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양약품은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며 “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 통화일양은 2024년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4% 지분은 중국 청산 측이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양약품은 “ 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를 보면 정도언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중국법인 2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 일양약품은 결코 회계기준을 위반하려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도 개입된 바 없기에 현재 이러한 점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다. 다만,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감독당국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러 개선 조치를 통해 회사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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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이 금융당국이 취한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행정소송을 통해 고의 및 불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회사 신뢰를 강화하는 개선 조치도 다방면으로 취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일양약품은 17일 “ 'K-IFRS제1110호”는 투자 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해 특정한 수치에 기반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준서“라며 “ 이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배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양약품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배력‘ 보유 여부, 즉 연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서 제1110호를 도입해 2014년 부터 외부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신한회계법인 의견을 수용해 통화/양주일양에 대해 연결 회계처리를 했으며, 연결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질 지배력’과 관련,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계처리 위반으로 보고 있는 법인은 중국 소재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로,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일양약품이 각각 1997년과 1994년 중국에 설립한 합작법인이며, 통화일양은 원비디(인삼드링크) 생산 및 판매를, 양주일양은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 생산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일양약품은 “ 통화/양주일양 매출 대부분은 일양약품 제품 판매에서 나오는 등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통화일양 경우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이며,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했고, 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고 사용을 하려고 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양약품은 통화/양주일양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상표권 등 배타적인 권리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양약품은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며 “ 모회사가 종속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경우 종속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모든 재무사항을 하나로 합쳐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반면 관계기업은 지분법이익으로만 실적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분류는 지분율로 따진다. 보유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지분율이 50%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할만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다”며 “ 통화일양은 2024년 기준 일양약품이 지분 45.9%를, 오너일가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19.4%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34% 지분은 중국 청산 측이 갖고 있다. 같은 기간 양주일양에 대한 일양약품의 지분은 52%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지분은 중국 고우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양약품은 “ 중국법인 2곳의 이사회를 보면 정도언 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에서 각각 동사장(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또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이 통화일양과 양주일양 동사로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중국법인 2곳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 일양약품은 결코 회계기준을 위반하려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도 개입된 바 없기에 현재 이러한 점을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해 나갈 것이다. 다만,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감독당국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러 개선 조치를 통해 회사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