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협력 체계 구축 업무 협약
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 R&D 성과물 보호 지원 체계 구축..혁신 성장 기반 마련
입력 2025.11.11 13:55 수정 2025.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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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11일 신약조합 대회의실에서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대표이사 최윤경, 이하 온누리아이피)와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제약·바이오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과 R&D 성과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 성장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은 ▲ 혁신 제약·바이오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R&D 성과물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및 컨설팅 지원 ▲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원본증명 서비스 우대 지원 ▲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기술유출 대응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신약조합은 이번 업무 협약 후속으로 ‘혁신 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 플랫폼’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신약조합이 추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누리아이피와 협력해 영업비밀 보호 원본증명 서비스 및 기술보안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약조합 조헌제 본부장은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성과물, 그리고 기업 핵심 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며  “신약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특허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웠던 제약·바이오기업 영업비밀과 다양한 R&D 성과물 기밀 보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혁신 R&D 환경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아이피 최윤경 센터장은 “전 세계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약·바이오기업 임상시험 결과, 초기 연구성과, 기술 아이디어 등 각종 성과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온누리아이피는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국내 최초 민간 원본증명기관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밀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해시값으로 위·변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암호화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문 증명서 발급과 아포스티유 협정을 통해 해외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와 AI 성과물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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