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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대표이사 이정주)는 아침해의료기와 특허 분쟁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9월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부 전문 인력 및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체계를 갖췄다.
회사는 "이번 승소 심결은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성공적 결실로, 해당 특허 무효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동규 상무(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결에 감사드린다"며,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중요한 국면에서 제기된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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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업 ㈜리브스메드(대표이사 이정주)는 아침해의료기와 특허 분쟁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진행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리브스메드는 지난 6월 선제적으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 등 총 4건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9월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아침해의료기 특허청구항이 무효이며, 리브스메드 제품이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내렸다.
리브스메드는 창립 이래 500건 이상에 달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내부 전문 인력 및 외부 법률 자문단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체계를 갖췄다.
회사는 "이번 승소 심결은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 전략과 법리적 대응의 성공적 결실로, 해당 특허 무효성 및 비침해성에 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기술적 차별성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동규 상무(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결에 감사드린다"며, 리브스메드는 독자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중요한 국면에서 제기된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