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신약조합 및 산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신약조합 및 산업계 건의사항이 반영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내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