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복지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 준수…유권해석 의뢰 예정
입력 2021.08.25 09:20 수정 2021.08.26 10:2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대한약사회 약무팀의 ‘약사법 위반 혐의’ 고발 건에서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실무자는 지난해 12월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 8월 9일 닥터나우는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위법성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것.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진료와 처방의 비대면 의료 채널을 지원하고, 고객의 의료 편의성을 높이는 가운데 의사와 약사의 원활한 의료업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난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닥터나우 플랫폼의 주인공은 의사와 약사며, 특히, 코로나로 위축된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고객접점과 경영활로 모색에 도움을 주는 것이 닥터나우의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약사회의 최근 유권해석 요청은 사실관계가 부족해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혼동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문건 및 의료전문지, 회원약국에 전달한 여러 문서에서 사안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닥터나우의 서비스 방식과 사실관계를 적확하게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며, 약사회와의 대면 회의와 사실관계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