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점자표기·음성변환 의무화' 입법 추진
김예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현행 권고사항에서 강화
입력 2020.07.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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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상비약의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 삽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한국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8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자녀 등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됐었는데, 당시(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발생비용과 표기 범위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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