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 '업무상 횡령' 항소심 기각
입력 2019.08.16 11:08 수정 2019.08.16 11: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업무상 횡령'판결을 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1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조찬휘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직원들의 하계 휴가비를 서류와 다르게 지급해 2,850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피소된 1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효능에서 지속성으로”…nAMD 치료 패러다임 전환
20·30대 5년 새 40% 증가…궤양성 대장염 치료 목표가 달라졌다
조두연 사장 "디티앤씨알오 임상사업부 대전환…‘운영’에서 ‘전략 CRO'"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 '업무상 횡령' 항소심 기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전대한약사회장 '업무상 횡령' 항소심 기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