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총회, 부의장 선출로 '옥신각신'
긴급안건 상정으로 투표…58:51로 의장 위임 결정
입력 2019.02.23 22:35 수정 2019.02.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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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총회에서 부의장 선출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23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을 두고 이 같은 논쟁이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한 안건이 진행됐다.

그중 대의원총회 의장에 대해서는 김현태 부의장 겸 자문위원이 추대돼 선출됐으나, 이어진 부의장 선출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의장 선출 이후 부의장에 대해 관행대로 부의장을 신임의장에게 위임토록 의결했으나, 직후 대의원으로부터 2인의 부의장 후보가 추천됐다.

후보 추천 이후 다른 대의원이 선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부의장 후보가 추천된 만큼 대한약사회 정관 제22조(대의원총회)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제12조(의장 등 선출)의 규정에 따라 선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태 신임 의장은 신임 관행에 따른 의장 위임을 당부했다.

그러나 대의원 측에서 잇따라 정관절차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며 선출 의견을 냈으며, 다른 대의원 측에서는 관행대로 의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가 이어졌다.

결국, 정총에서는 긴급안건으로 '의장 위임'과 '정관에 따른 부의장 선출' 두개 안건을 두고 거수 투표를 진행했는데, 의장 위임(58표)이 정관 선출(51표)보다  높아 최종의결됐다.

김현태 의장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이병성·강희윤 부의장을 지명했으며, 현장 동의를 얻어 부의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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