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안경사, 중앙회·지부 운영 세부사항 규정
복지부 국무회의 의결…어린이집·유치원 흡연시 10만원 과태료도
입력 2018.12.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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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중앙회-지부 설립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7년 12월 19일 공포(2018년 12월 20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의료기사 등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이에 따라 중앙회와 지부의 업무 및 설립과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그외에도 △장애인·노인 등의 보조기를 만드는 '보조공학사 자격증' 자격요건 마련(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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