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번호·제품 불일치 시 개별 의약품 확인”
심평원, 의약품 묶음번호 FAQ 소개…오류시 신고 당부
입력 2018.1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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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제약사가 박스 등에 표기한 묶음번호가 실제 제품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개별제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엘타워에서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묶음번호와 관련한 의약품유통업계의 주요 궁금증과 답변(FAQ)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박스 안에 제품들 정보와 묶음번호 확인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개별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를 확인해 보고해야 하며, 오류가 있는 묶음번호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묶음번호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오류 발견 업체는 오류내용을 신고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류신고 확인 및 보고주체인 제약사에 안내하며, 제약사는 공급내역 반송 후 재보고,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묶음번호 바코드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묶음번호를 생성한 업체(제약사)의 공급신고 오류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한다.

묶음번호(Aggregation)에 대한 세부 정보는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KPIS홈페이지(biz.kpis.or.kr)에서 묶음번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Open API 승인키 부여 대상이 프로그램업체에서 제약·도매업체로 변경돼 KPIS 홈페이지에서 승인키를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

박스별로 묶음번호 라벨 수는 1장(면) 이상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무게 10kg 이상, 길이 75cm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끝으로 도매업체도 묶음번호를 직접 생성해 라벨을 부착한 경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여받은 업체코드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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