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기준 마련
국무회의 의결…3개월간 일일이용자 10만명 이상 SNS도 대상
입력 2018.09.18 11:13 수정 2018.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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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민간기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들이 마련됐다.

사전심의 대상에 3개월 간 일일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의료법 개정(9월 28일 시행)을 통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 공포·정정광고 명령 등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추가됐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했다.

조직기준도 개정돼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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