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 건보적용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국무회의 의결…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내용도
입력 2018.06.19 11:22 수정 2018.06.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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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50%로, 3인실의 경우 40%로 한다.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40%로, 3인 입원실의 경우 30%로 차등해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의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으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인하한다(20% 또는 30% → 10% 또는 20%).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50%에서 30%으로 인하해 노인들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돼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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