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고발건, 전 대약 임원·현 감사 참고인 조사
형사 교체없이 막바지 조사 진행… 21일 참고인 조사 예정
입력 2017.11.20 12:30 수정 2017.11.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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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고발과 관련, 현 감사와 전 임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 유용 건과 신축약사회관 1억원 가계약서 건에 대한 추가 참고인 진술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21일 두 사람은 성북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고발 당사자 외에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 조사 등을 진행 한 후, 실시되는 것으로 당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분회장협의체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간 조사에서 유용된 연수교육비를 직원 해외여행경비로 쓰려고 했다는 것과 약사회 회무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관행'으로 시행돼 왔다는 등의 진술이 진행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조사가 진행되는 성북구경찰서가 조찬휘 회장의 분회회무 지역이었던 점 등을 지적, 보다 철저한 사실 규명과 조사를 위해 담당 형사 교체 요청한바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아 조사는 교체 없이 진행된다. 

한편,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지난 8월 16일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외 3명을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 등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은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건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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