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의장단 사퇴권고 거부'
"불신임안 부결됐는데 조건 없는 사퇴 수용할 수 없다"
입력 2017.08.03 12:00 수정 2017.08.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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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장단으로부터 받은 사퇴권고를 거부했다.

조찬휘 회장은 3일 의장단 주최의 임시총회 후속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회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입장문에서 "총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은 부결 됐다"며 "이는 즉각 사퇴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총회가 판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불신임안이 부결됐는데도 사실상 불신임을 의미하는 조건 없는 사퇴요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소명의 기회 이전에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 사법적 판단도 기꺼이 받을 것이며, 몇몇 회원들의 고발 및 조사도 오히려 소명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히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약사회의 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신다면 고맙겠다"며 "회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채찍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혼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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