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의장단 사퇴권고 거부'
"불신임안 부결됐는데 조건 없는 사퇴 수용할 수 없다"
입력 2017.08.03 12:00 수정 2017.08.03 12:2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의장단으로부터 받은 사퇴권고를 거부했다.

조찬휘 회장은 3일 의장단 주최의 임시총회 후속 조치 회의결과에 대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회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조 회장은 입장문에서 "총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의 기회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에 의해 불신임안은 부결 됐다"며 "이는 즉각 사퇴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총회가 판단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불신임안이 부결됐는데도 사실상 불신임을 의미하는 조건 없는 사퇴요구를 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소명의 기회 이전에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총회의 결정에 의한 사법적 판단도 기꺼이 받을 것이며, 몇몇 회원들의 고발 및 조사도 오히려 소명의 기회로 삼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으로, 약사사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대정부 협상력을 제고할 절호의 기회"라며 "특별히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중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약사회의 정연하고 단결된 모습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차분하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 주신다면 고맙겠다"며 "회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애정과 채찍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혼신의 노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회장, '의장단 사퇴권고 거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회장, '의장단 사퇴권고 거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