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수의사 처방전 의무화 발행 요구
수의사법·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밝혀
입력 2016.09.2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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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1일 ‘수의사 처방제 의무화’를 촉구하는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가 진료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에 의해 자가 진료가 동반되는 동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는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보호자의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의 결과로 나타나 동물 의료비용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투약하는 구조에서 처방관리시스템에 나타난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 발행 건수는 1곳의 동물병원이 1년간 한건도 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바,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손대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제도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

또 "처방관리시스템을 피규제 대상인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속히 인(人)의료 체계의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같은 제3기관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진료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간 상호 협력 이 가능하도록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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